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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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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28일,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올해 11년째를 맞은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의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에서 벗어나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상이다.

심사는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수상 법안을 선정한다.

'최우수 법률'로 선정된 김한규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수상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물 처벌 규정을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수상의 무게를 느끼며 국민을 위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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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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