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가 진출입로 확보 등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토석채취를 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집행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경제산업위는 제26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남원시 덕과면과 주생명 일원의 토석채취 허가 현장을 방문해 관련 민원과 현장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집행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염봉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위 위원들은 토석채취 현장을 둘러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 허가조건에 명시된 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허가조건에는 공사 이전에 세륜·세차시설과 비산먼지 및 살수 대책, 진출입로 도로폭 확보 등을 강구한 후 토석채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진출입로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를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경제산업위 위원들은 남원시의 허가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11월초에 토석채취가 시작된 경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쏟아냈다.
시의원들은 특히 토석채취 관련 변경허가와 관련해 "반출지인 주생면 일원에 성토와 농지복구토 용도로 반입되어야 한다"며 "토석채취와 관련한 허가를 받은 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원시는 A씨로부터 덕과면 일원의 7316㎡ 토지에서 2만688㎥의 토사를 채취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와 2022년 10월에 허가해 주었다.
이후 신청인 A씨가 허가면적과 채취량을 각각 2만5566㎡와 6만8025㎥로 변경 신청하자 남원시는 2023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7월에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줬다.
A씨는 또 올해 9월에 토사 채취 반출지 변경에 나선 후 이달 초 토사를 채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토사채취를 위한 진입도로폭이 4m 이상 되어야 함에도 3m 안팎에 불과해 여러 민원이 제기됐고 남원시는 뒤늦게 이달 7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시의회의 문제제기를 자초했다.
남원시의회는 '공사중지 명령서'와 관련해서도 "공사중지 기간, 행정처분 허가취소 내용, 관련법, 사업개요, 사업장 위치, 사업량,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도급업체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며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서 시행한 공사중지 및 이행사항 협조요청은 공사중단 명령이 아니라 계고장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공사기간과 처분내용이 명시된 '공사중단 명령서'가 요구된다"며 "행정시정사항과 개발행위에 대해 공사착수계를 받아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지 사업기간 중에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남원시는 이에 대해 "공사 이전에 세륜시설과 진출입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 '공사중지 및 허가조건 이행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에 4m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이달 초 공사 3일만에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남원시의 한 관계자는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세 차례의 이행을 촉구한 후 그래도 안 될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게 원래 수순"이라며 "올 연말까지 진입로 확보 등 허가 조건을 이행해 달라고 두 번째 계고장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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