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만 홀대 '불공정 대광법'…개정안 '3일 재심사' 법안소위에 쏠린 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만 홀대 '불공정 대광법'…개정안 '3일 재심사' 법안소위에 쏠린 눈

전북 사회단체 "대광법 개정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출발점"

교통 오지인 전북을 대중교통 등 개선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6일 '대광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을 토대로 1주일 동안 심사를 보류해 이달 3일 다시 심사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유사법안의 난립과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전북 의원이 11월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과 관련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실

'대광법'은 지난 2007년에 '수도권 1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시가 있는 지자체에 광역버스와 광역철도, 도로 인프라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10여 년 동안 170조원의 예산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을 위해 대거 투입됐지만 전북만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빠져 '교통의 외딴섬'이 되고 있다.

강원과 충북 등 일부 권역이 광역시가 없지만 수도권 전철이 운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전북만 홀대하는 불공정 악법(惡法)"이라는 지역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강원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27조원이 넘는 SOC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광역교통체계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상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북이 유일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전북만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대광법이야 말로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개정 입법을 추진해 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5일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광법의 '광역'은 지역의 거점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전주와 익산, 군산 등에 새만금까지 묶으면 하나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대감을 낳았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전북 유일 현역인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국토교통부는 이 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07~2025년)을 세우고 대도시권에 177조5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광역교통망 관련 계획과 지원에서 전북자치도가 제외되는 차별적인 현상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대도시권 기준'을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기류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의 3일 재심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광법 개정 문제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지역 문제로 비화했으면 과연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전북이 불공정을 바로 잡아 달라며 개정안을 냈는데 예산 문제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건 것 자체가 전북을 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사법안 난립 우려를 핑계로 불공정·불평등 법안을 개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동안 법안 개정을 그렇게 해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단 한 건도 통과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국토부 장관의 전향적인 태도와 달리 2차관은 대광법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대안도 없이 법 체계를 문제 삼아 대광법을 물고 늘어진다면 앞으로 법체계나 지역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은 단 한 건도 교통소위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지역민들은 "20여년 동안 전북을 내놓고 차별해온 '대광법'은 지금 당장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며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 평등권'을 저해하는 대광법이 개정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