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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비용 절감' 등은 3개 후보지 동일…토지매입비는 남원 '절대적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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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비용 절감' 등은 3개 후보지 동일…토지매입비는 남원 '절대적 유리'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 남원] ㉗ 후보지간 비용편익 분석

정부와 광역·기초단체는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 '비용편익(BC) 분석'을 한다.

한 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인데 통상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정밀하게 따진다고 해서 'BC 분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이 BC 분석에 나설 때 경제적 타당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당위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공공기관이 BC 분석에 나설 때 경제적 타당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당위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남원시 후보지를 중심으로 여러 교통망이 눈길을 끈다. ⓒ남원시

가끔 일반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점은 '편익'을 '수익'의 개념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편익'은 공공의 측면에서 만족감과 편의성, 경제적 부가가치 등을 금전화 한 개념이다. 사업 주체가 벌어들이는 금액을 말하는 '수익'과 엄연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과 관련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다면 과연 어느 곳이 유리할 것인가?

김시백 전북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은 지난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분석자료를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우선 비용 항목을 보자.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운영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토지 매입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2~3배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에서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경제성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

김시백 센터장은 "남원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99%가 국유지여서 실질 토지 매입비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제성 분석 비용이 반영된다고 해도 다른 경쟁 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경쟁지역 후보지의 국유지 비율은 45%와 3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시백 센터장은 "남원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99%가 국유지여서 실질 토지 매입비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제성 분석 비용이 반영된다고 해도 다른 경쟁 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남원시

'공사비'는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비용과 건물 건축비용, 내부시설 장비 구입비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건물 건축비용과 내부시설 장비 구입비 등은 남원시를 포함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등 3개 지역 후보지 모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산지와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대상 후보지는 절토와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시백 센터장은 분석했다.

남원의 사업대상지는 옛 가축유전자센터가 있던 지역이어서 별도의 절토나 성토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된다.

인건비의 경우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원과 기숙사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교내 급식시설 종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인근 대학 경찰학과 강사진을 활용해 연계할 경우 교육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송재영 우석대학교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전국에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대략 98개교 정도"라며 "이 중에서 수도권에 17개교, 충청권에 23개교, 경상권에 33개교, 전라권에 19개교, 강원제주권에 6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수도권·충청권의 40개교와 경상·전라권의 52개교 차이를 보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운영비는 시설 준공 이후 운영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 역시 시설 규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지자체의 지원 여부에 따라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 로컬푸드와 연계한 식자재 할인 공급이나 '전북특별법 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 및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공급 지원에 나설 경우 운영비를 덜어낼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다음은 '편익' 항목이다.

사실 '제2중앙경찰학교'는 교육시설로 이용 대상, 즉 수요가 결정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 편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유형이다.

김시백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시설의 편익은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로 구성돼 있다"며 "제2중앙경찰학교의 경우 이용자 중심의 편익 항목을 각각 설정해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가치 항목'에서 보면 기존 중앙경찰학교만을 운영할 경우와 비교해 적정 수용인원 배분으로 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임경찰 배출 지연을 방지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 기대소득 증가의 편익도 고려할 수 있다.

▲남원의 사업대상지는 옛 가축유전자센터가 있던 지역이어서 별도의 절토나 성토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남원시

김시백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은 "전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해 교육기관 배치가 이뤄지게 됨에 따른 이동거리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남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운영할 경우 남원이 다른 경쟁지역과 비교해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혼잡비용 절감과 기대소득 증가 편익은 제2중앙경찰학교를 어디에 구축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값을 얻게 된다고 김시백 센터장은 밝혔다.

마지막 '비이용가치 항목'을 보면 제2중앙경찰학교 운영으로 교육기간 연장이 가능해져 신임경찰 교육의 질이 강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임경찰의 수준이 높아져 치안 강화 등으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김시백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비용 절감과 교육 효율성으로 신임경찰의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남원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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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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