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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심사 또 2주 연기에…지역민 "유독 전북 현안만 힘든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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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심사 또 2주 연기에…지역민 "유독 전북 현안만 힘든가" 한숨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17일로 연기

전북 투자 홀대의 근원으로 작용해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심사가 또다시 연기되자 지역민들 사이에 "유독 전북 현안은 어렵게 간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3일 전북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이날 대광법 개정안 심사를 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의 부정적 입장이 여전해 이달 17일로 연기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광법은 대표적인 지난 2007년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에 광역교통망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유일하게 전북만 대도시권에서 제외하면서 지역 차별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춘석 전북의원이 지난달 말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고 있다. ⓒ이춘석 의원실

전국적으로 2007년 이후 10여 년 동안 170조원의 예산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을 위해 대거 투입됐지만 전북만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빠져 '교통의 외딴섬'이 되고 있다.

강원과 충북 등 일부 권역이 광역시가 없지만 수도권 전철이 운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전북만 홀대하는 불공정 악법(惡法)"이라는 지역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이춘석 전북 의원은 "광역교통망 관련 계획과 지원에서 전북자치도가 제외되는 차별적인 현상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대도시권 기준'을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2주 가량 법안소위 심사가 미뤄져 지역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누가 봐도 불공정과 불평등의 대표적인 법안을 개정하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며 "헌법의 국민 평등권 차원에서 정부는 즉각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긍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정치권은 국토부의 대안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 정부여당의 입장과 관계 없이 오는 19일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 대광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유사법안 난립 우려 등을 이유로 대광법 개정이 힘들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전북에 합법적으로 대규모 광역 교통시설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불균형 해소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법의 전북 홀대는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정안 추진이 중앙 부처의 반대를 넘지 못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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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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