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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최종 지급대상자 9118농가 확정…15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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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최종 지급대상자 9118농가 확정…151억 지급

11월까지 농업인·농지자격 검증, 직불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필요절차 거쳐

장성군이 지난 9일부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순차 지급을 시작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기본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장성군이 지난 9일부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순차 지급을 시작했다ⓒ장성군

앞선 2~5월 인터넷 접수 및 방문 신청을 받은 장성군은 11월까지 농업인·농지자격 검증, 직불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필요절차를 거쳤다.

이후 최종 지급대상 9118농가를 확정해 9일부터 소농직불 3983 농가 52억 원, 면적직불 5135농가 99억 원을 지급했다.

소농직불금 대상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종사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이다.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른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헥타르(㏊) 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김한종 군수는 "앞으로도 농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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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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