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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김' 온갖 범죄혐의 씻어준 검찰, 무슨 염치로 윤석열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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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김' 온갖 범죄혐의 씻어준 검찰, 무슨 염치로 윤석열 수사하나"

위법한 공소 제기해 절차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 받으려는 의도인가

윤석열탄핵의원연대는 17일 윤석열의 내란혐의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피의자 신병과 압수품이 분산'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권 호위무사를 자처한 검찰이 이제와 윤석열 정권과 선을 긋겠다고 나서며 수사기관의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피의자 윤석열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를 수 있는 상황까지 왔고 "검찰·경찰·공수처가 각기 수사권을 주장하며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거나 심지어 피의자 신병과 압수품이 분산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연대는 "추운 겨울,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을 막은 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검찰의 욕심으로 시민의 염원이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그만 공조수사본부에 내란 수사를 이첩하고 본연의 역할인 공소 유지에만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동안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뒤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윤석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더욱이 "검찰이 내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이라면서 "검찰은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검찰은 시행령을 앞세워 윤석열의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이 검찰독재정권 시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검찰 역시 이번 비상계엄 계획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행위에 가담했는지 자백해야 할 수사대상이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검찰 특수본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윤석열 내란사건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김용현을 기소한다면, 명백하게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윤석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이 또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내란과 반란의 핵심인물인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 위법한 증거를 수집해 위법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절차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냐? 아니면, 불법증거수집으로 인해 증거능력을 부정시키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으려는 저의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검찰은 피의자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만 수사하고 있지만 군형법상 ‘반란 수괴’로 볼 수 있다"면서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반란 수괴 교사범’일 것이다. 검찰은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가중한 군사반란죄는 수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12.3 내란사건을 축소 수사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법원사무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계엄사령부로부터 파견요청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대검 공공수사부가 계엄사령부와 어떤 내통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석열탄핵의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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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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