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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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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

시·도의회의 시·군·자치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반대

전남 함평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9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고 정현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정현웅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년 동안 기초의회는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광역의회의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지방자치발전 및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밝혔다.

▲함평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함평군의회

이에 함평군의회는 지방자치 정립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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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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