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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지원 조례' 협조 요청한 전북도…일선 시·군 "무슨 소리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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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지원 조례' 협조 요청한 전북도…일선 시·군 "무슨 소리냐" 발끈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군은 돈만 내라는 것, 대법원 제소 감"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선 시·군에 '자치경찰 지원 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하고 나서자 시·군이 "대법원 제소감"이라며 발끈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오전 전주팔복예술공장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현안 안건 토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전북의 각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제정을 협조 요청한 사실이 불거졌고 "자치경찰과 관련한 권한이 기초단체에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만 지원하라는 것 아니냐"는 시·군 단체장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선 시·군에 '자치경찰 지원 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하고 나서자 시·군이 "대법원 제소감"이라며 발끈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

협의회에 참석한 한 단체장은 "경찰 관련 사무는 중앙정부와 광역도(道)의 사무이지 기초단체는 아무 권한을 쥐고 있지 않다"며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해달라는 것은 권한도 없이 돈만 지원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다른 시·도 관련 조례안을 토대로 예시한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제5조(지원계획 수립)에 '시장・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 제6조(지원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후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 관리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분야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예시해 놓고 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가 단순히 광역 업무로만 인식돼 시·군과 관련 단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자는 취지"라며 "다른 시·도의 기초단체들도 이미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적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남의 경우 22개 기초단체가 '자치경찰 지원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부산과 강원도 각각 16개와 13개 기초단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도내 기초단체에서는 "실종 예방·대응 등을 위해 차후에는 드론 지원 등 대규모 예산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와 광역사무를 위해 기초단체에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시군을 봉으로 아는 처사이자 대법원 제소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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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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