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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불만에 사제폭발물로 방화 시도한 70대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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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 불만에 사제폭발물로 방화 시도한 70대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손수 폭발성 물건 제작해 범행 결의 보여"

▲폭발물이 터진 서구 치과병원.2024.08.22ⓒ연합뉴스

치과 진료에 불만을 가진 70대가 사제폭발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 3층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휘발유를 넣은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건물에 있던 13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이 화재로 10㎡가 그을리고 훼손되는 등 소방서 추산 14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도주했다가 2시간여만에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보철치료를 받은 뒤 통증이 생긴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다"며 "해당 건물은 130명 가량이 건물 내부에 있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손수 폭발성 물건을 제작해 범행의 결의를 보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화재로 물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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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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