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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 갈등' 흉기 살인 50대 男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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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 갈등' 흉기 살인 50대 男 '징역 22년' 선고

재판부 "살인은 중대범죄…엄중처벌 마땅"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보도방 이권을 놓고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정영하 재판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억 7183만원을 추징하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피해자 A씨(44)를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B씨(46)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산구에서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보도방 업주들 사이에서 해결사를 자처하며 신규 보도방 업자의 진입을 통제하고 알선 수수료 등 각종 이권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김씨는 B씨 등과 2022년부터 알력이 있었다.

사건 전날 B씨 등은 김씨에게 '보도방 업자 갈취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사건 당일 김씨는 '성매매 근절' 시위를 벌이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으로 A씨가 숨지고 B씨가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를 김씨가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혼내줄 생각으로 허벅지를 찔렀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시킬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다른 피해자도 허벅지 자상으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앞으로도 고통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살인의 고의에 관해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직업 안정법을 위반하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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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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