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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AI교과서, 시범 운영해 보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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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AI교과서, 시범 운영해 보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1~2년 현장 교사들 의견 들어봐야" 신중한 입장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은 "시범 운영해보고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또한 AI교과서의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됐다.

▲전라남도교육청 청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17개 시·도 교육감의 찬반 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을 비롯해 세종·경남·울산·인천·충남교육감은 찬성했다. 반면 강원·제주·대구·충북·경북교육감은 반대했다.

광주·전남·전북교육감은 찬반의견을 보류했다. 경기·대전·부산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이번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는 검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사용을 해 봐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1~2년 더 시범 운영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용 해보고, 좋다면 문제점을 더 개선해 확실히 할 것이고 '이게 진짜 디지털 교과서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평가되면 도입이 어렵지 않겠냐"며 "2년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결정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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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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