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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등 돌며 광고비 명목 상습공갈 인터넷 신문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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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등 돌며 광고비 명목 상습공갈 인터넷 신문기자 구속

업자 21명 상대 1천여만원 상습적 갈취

경상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북 일대 공사현장과 폐기물 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폐기물 불법 야적, 비산먼지 등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적하면서 비난성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 21명으로부터 1,256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여, 피해자들이 A씨의 금품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경찰청사 전경. ⓒ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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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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