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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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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그 존재 여부의 판단 방법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범죄사실의 발생을 감수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수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의 환경관리책임자에게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폐수가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나아가 폐수배출을 하도록 내버려 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피고인이 환경관리책임자로서 직원 등을 철저히 지휘·감독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될지 몰라도 피고인에게 폐수배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의사 등은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까지 드러난 환자의 임상 경과를 고려하여 가장 부합하는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자신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부검 이전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과 다르다고 하여 의사 등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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