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30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요금 조항 신설 및 감면 대상 신설 등이 담겼으며, 이 가운데 임산부가 신규 감면 대상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는 주차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임산부의 감면율 50%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 공포로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창원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받게 되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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