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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2027년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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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2027년까지 연장 운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0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7년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지난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고,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청 전경.ⓒ남양주시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내역 ▲청약통장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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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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