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정훈 대령이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애초에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덧씌워 기소한 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무모하고 부당했는지 여실히 드러난 순간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칼날 앞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박 대령의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저 역시 검찰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겪으며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성토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기소와 불의한 탄압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맞서 싸워나가겠습니다“라며 덧붙였다.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겨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박 수사단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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