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가 군 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업무를 추진한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석정동과 화장동에 거주하는 약 16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항공기 소음 평가 종수(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에는 매월 6만원·2종과 3종 구역 거주 세대는 각각 4만5000원과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군소음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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