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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당한 정읍 중학교 교사…검찰서 '혐의 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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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당한 정읍 중학교 교사…검찰서 '혐의 없음' 불기소

전교조전북지부 "교육감, 무고성 허위신고 학부모 고발"촉구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시급한 법적 장치 마련과 함께 무분별한 신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전북지부)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2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정읍 A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교육감은 무고성 허위신고 학부모를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교사는 2024년 2월에 신고를 당한 이후 그 해 8월에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지만, 학부모의 이의제기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해당 교사는 새학년 시작부터 학년 말까지 담임교사에서 배제되고 자신을 고발한 학생들을 마주치며 장시간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전교조전북지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난 12월 31일에 발표한 자료(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에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이후 11개월 동안 접수된 695건의 아동학대 신고의 485건(69.8%)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됐다.

그 중 85.4%(130건)가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됐지만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된 건은 28.2%(64건)에 불과하며 아동학대로 고발 당한 대부분의 교사가 검찰 조사까지 장시간 조사, 수사 및 소송의 고통을 겪고 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뒤 사법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추진 중에 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법률안 개정으로 많은 사건들이 검찰 조사까지 가지 않고 종결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느끼는 심리적, 정신적 압박의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나락으로 떨어진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읍A중학교 교사의 결정서에 담긴 불기소 이유는 "피해아동의 진술 만으로 정서적 학대, 방임 학대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정도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검찰 조사에서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방식의 문제를 교육청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고소했다는 본심이 드러났다"는 것으로 "아동학대 고소가 어떤 목적으로 악용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고 판단이 곤란한 반면, 아동에 대한 훈육이나 지도 과정에서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사는 학교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교내에서의 징계 책임을 넘어 형사책임과 교사의 신분까지 박탈할 수 있게 되므로,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전북지부는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보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2019년 25.4%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43.1%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히면서 "무고성 허위 내용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를 고발할 것과 더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신고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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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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