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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청탁 뇌물 수수 혐의 전직 치안감, 1심 징역형 →2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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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청탁 뇌물 수수 혐의 전직 치안감, 1심 징역형 →2심 '무죄' 선고

재판부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 진술이 번복 믿기 어려워"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성흠 재판장)은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교부죄로 함께 재판에 선 공범 전직 경감 B씨(56)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브로커 성모씨(64)에게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전 치안감 A씨는 2022년 2월 광주경찰청 재직 시절 B 전 경감의 승진에 대한 청탁을 받고 브로커 성씨가 건넨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벌금 2000만원·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B 경감은 징역 8개월, 성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성씨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받을때마다 진술 내용을 계속 변경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A씨의 범죄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성씨의 진술인 점, 성씨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씨에게 뇌물을 전달해 청탁한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번 재판으로 경찰에서 불명예 퇴직은물론 징계 부과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브로커 성씨의 경우 다른 재판과 동시에 선고됐을 시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 성씨는 관련으로 전·현직 검경 관계자 등 18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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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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