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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올해에도 시행…시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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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올해에도 시행…시가 전액 부담

자전거 보험 서비스·이동장치 보험도 제공

경남 양산시는 시가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에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대상이다. 등록 외국인 또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다.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특히 지난해에는 개물림사고 진료비를 기존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로만 제한했다면 올해는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보장되도록 항목을 확대·개선했다.

양산시는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9200만원을 지급했다. 주요 지급 사유는 화상수술비 50건,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10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3건, 스쿨존 사고 치료비 4건, 화재·붕괴 ·폭발 사망 1건 등 총 68건이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올해에도 이와 별도로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제도이다.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포함된다.

보장내용은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하여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한사고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기소됐을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한사고당 200만원까지, 검찰 기소 후 형사합의금으로 1사고당 3000만원 한도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이에 더해 2022년에 양산시에서 경남 최초로 가입해 시행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역시 올해 특약사항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다. 보장내용과 보장기간은 자전거보험과 같다. 다만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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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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