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기준 '2000㎡ 내 25개 점포' 완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기준 '2000㎡ 내 25개 점포' 완화

경기 시흥시는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흥시는 지난해 개정된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증가했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인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시설·경영현대화,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시흥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팀(031-310-3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시흥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시흥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