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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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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 징역 8년 구형

벌금 1억 9800만 원

▲광주지검 순천지청ⓒ프레시안(지정운)

민원 해결을 대가로 공사업자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강요·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진행된 A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억 98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뇌물 약속 외에도 피해자가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수차례 찾아가 괴롭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행사해 공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했다"며 "본인의 차기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해 오도록 시키는 등 시의원 권한을 남용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의원 측 변호인은 "협박에 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갈과 강요, 뇌물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해자가 협박당했다고 한 날부터 몇 달 뒤 한우 선물세트를 받은 게 공갈로 볼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당 권리당원 입당원서는 정중하게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은 아니다"며 "실제 태양광 사업 토지 매입을 포기해 받기로 한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A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히면서도 "강요와 공갈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사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구입해 주고 차용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열린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 대가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와 함께 소속 정당 입당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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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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