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의원과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김종명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와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 시 무심코 지나쳐선 안 되는 유의 사항과 주요 제한·금지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구호적·자선적 선물·금품 제공에 대한 합법적인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손태화 의장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의 교육을 통해 창원특례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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