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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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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받아

시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는 의정활동 위해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오른쪽 두번째)이 설 명절 재래시장 이용을 당부하기 위해 진해 경화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의원과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김종명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와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 시 무심코 지나쳐선 안 되는 유의 사항과 주요 제한·금지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구호적·자선적 선물·금품 제공에 대한 합법적인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손태화 의장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의 교육을 통해 창원특례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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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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