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흥경찰, 3월까지 물김 수송차량 해수방류 특별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흥경찰, 3월까지 물김 수송차량 해수방류 특별단속

무단방류 차량 112·안전신문고 신고 요청

▲고흥경찰 수산물 운송차 간담회ⓒ고흥경찰서

전남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는 물김, 물미역 등 수산물 운송차량의 은밀하고 상습적인 해수 방류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흥경찰서는 전날 오전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사무실에서 주근모 교통과장, 김천석 도화파출소장, 이형모 어민협회장, 최백열 마른김협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산물 운송차량 해수 방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물김, 물미역 등 수산물 운송차량의 은밀하고 상습적인 해수 방류 행위로 인한 도로 훼손과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산물 운송 차주에 대한 해수 무단 방류 행위 엄중 단속 경고와 더불어 마을방송을 통한 계도도 지속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정원 고흥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3월 말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수 방류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해수 무단방류 차량을 발견하면 112신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달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