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순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올해도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순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올해도 시행

전세사기·역전세 등 임차인 피해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홍보물ⓒ순천시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보증보험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