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3일 해양레포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오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실업급여 신청자 포함), 소상공인, 청년이 해당된다.
또한 사업기간 내 1차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로 통보받은 자이다. 2차 최종서류(면허증 등) 제출 접수 순서대로 지급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해양레포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면제교육(일반2급), 수상인명구조교육으로 창원시내 해양경찰청 지정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 인명구조 교육기관에서 사업기간 내 해당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약 50%를 지원받게 된다.
해양레포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해양레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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