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오늘(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서다.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대상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 지급된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 이면 제외된다.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는 지원요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5270여명을 대상에게 총사업비 15억 8000만원을 오는 6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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