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시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지원 위한 조례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시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지원 위한 조례안 발의

이준호·김효정 의원 공동발의...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해 뒷받침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의회에서도 조례안을 마련한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과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만덕)이 제326회 임시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현재 부산·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내실 있는 추진과 성공적인 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마련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임을 명시하고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특별법 입법 추진,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8일 첫 출범식을 가진 이후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1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가지며 역할 및 구성과 활동 계획과 같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 제325회 정례회 부산시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의 위원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만큼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두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적실한 기회”라며 “공론화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한 만큼,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통합을 위한 각종 활동을 통해 부산과 경남 모두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