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의회에서도 조례안을 마련한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과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만덕)이 제326회 임시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현재 부산·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내실 있는 추진과 성공적인 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마련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임을 명시하고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특별법 입법 추진,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8일 첫 출범식을 가진 이후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1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가지며 역할 및 구성과 활동 계획과 같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 제325회 정례회 부산시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의 위원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만큼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두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적실한 기회”라며 “공론화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한 만큼,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통합을 위한 각종 활동을 통해 부산과 경남 모두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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