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해저자원 개발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지역 피해를 보전하고, 지역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중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세법은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자원 개발에 대한 과세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포항시는 해저광물자원 채취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저자원 개발로 인해 경제적 후생 손실을 입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기업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매장량 분석에 따르면, 해저자원 개발로부터 발생할 세금 수익은 최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세수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지역 주민 보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입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산유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200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첫 탐사 시추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이 프로젝트는 성공 시 국가 경제는 물론, 포항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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