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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2심 무죄 한병도…"이제 탄핵·내란 종식에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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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2심 무죄 한병도…"이제 탄핵·내란 종식에만 집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2020년 1월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선 싸움이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함을 증명해냈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병도 의원실

한병도 의원은 "이제는 윤석열 탄핵과 내란 종식에만 집중하겠다"며 "아울러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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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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