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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일정에 쫓겨' 학생부 조작 교사 파문… 징계 없이 1년간 묵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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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일정에 쫓겨' 학생부 조작 교사 파문… 징계 없이 1년간 묵인 논란

대구교육청, 학생부 조작 사건 1년 만에 감사 착수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해외여행 등 일정에 쫓겼다는 등의 이유로 1학년 학생 22명의 학생부를 전년도 학생부 내용을 그대로 베껴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는 1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청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생활기록부 조작(CG) ⓒ 연합뉴스

손 놓은 대구교육청, 언론 보도 후 특별감사 돌입

<KBS 대구>에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초,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자신이 맡은 학생들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특)란을 전년도 학생부 내용을 베껴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학생부 기재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으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와 재단은 "이 경우는 순수하게 그 당사자의 실수로 보고 있다"라며, 징계 조치를 미뤄 1년 가까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교육청도 학생부 정정 사태를 인지하고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 심지어 학부모들에게도 정정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는 교육청의 징계 지시를 받은 후 90일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해당 고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 역시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대학 입시에서 정정된 학생부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부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교육청은 사건 발생 1년 만에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학생들의 입시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교사 과실로 학생부를 정정하는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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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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