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단장면에서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수년간 건설자재 등을 야적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밀양시 관련부서는 그 현황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프레시안>의 취재에 따르면 밀양시 단장면 태룡리 285, 답 668㎡ 농지 일원에 콘크리트관, 벽돌, 시멘트 등이 야적돼 있고, 이러한 행위는 수년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있고 지방도로와도 바로 접하고 있어 농지 불법행위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업체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밀양시 허가과 관계자는 이런 행위를 통보 받은 지 이틀 만에 “토지 소유자와 전화상으로 통화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불법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원상회복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
해당 행위자는 “최대한 모두 빨리 치우겠다”면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든지 빨리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들은 “일반 농민들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밀양시에서 원상회복 명령과 형사고발 조치를 하면서, (이번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 몇 년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농지법 제58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밀양시의 소극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 건축과는 지난 2016년 7월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625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하고도 8년이 넘도록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다른 불법 증축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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