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당시 평택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고발하기 위해 임의로 공문서를 전달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평택시청 별정직 공무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 후보의 공약을 반박할 수 있는 내부 문서를 특정 후보의 선거관계자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결국 상대 후보는 위 선거에서 낙선하고 피고인이 내부 문서를 제공한 후보 측이 당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감사원 제출용으로 작성된 공문서를 임의로 제공해 고발에 이르게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A씨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오다 2023년 3월 2일부터 정장선 평택시장의 별정직 비서로 근무해 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되는 3월 7일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었던 ‘용죽지구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공문서를 민주당 평택을 김현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총괄실장으로 일한 B씨에게 개인메일로 전달했다.
B씨는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평택시에서는 용죽지구 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사업비가 예산으로 확보된 바 없음에도 상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글을 작성해 민주당 경기도당에 고발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 후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쌍방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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