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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비밀투표 위반’ 국힘 시의원 16명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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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비밀투표 위반’ 국힘 시의원 16명 징계 추진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서 기표지를 촬영 뒤 공유 혐의

"시의회 민주주의 질서 붕괴, 시민 신뢰 추락시킨 행위" 비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 추진을 밝히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최근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한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집단적으로 위반하고, 이덕수(국힘) 의장을 불법적으로 선출되도록 한 과정은 성남시의회의 민주주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시민의 신뢰를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지방자치를 파괴한 국힘 시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힘 대표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당 소속 14명과 국민의힘 출신의 무소속 시의원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치러진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참여 중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장 선거에서는 국힘 소속 이덕수 의원과 같은 당 안광림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7월 시의회 민주당 측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발된 시의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다만, 이 의장 등 2명의 국힘 의원은 해당 행위에 동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협의회는 "불법적으로 선출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의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7일 수원지법에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의장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협의회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은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결코 정치적 면죄부를 받을 수 없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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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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