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17일 임시회에서 김수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 과잉 해소와 가격 안정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체 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총 재배면적의 약 12%인 8만ha의 의무 감축을 목표로한다. 올해 구례군 감축면적은 237ha에 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및 각종 지자체 사업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강압적인 방식이 적용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급기야 정부는 대상 농가를 전체 농가에서 대농과 계약재배농가 등으로 축소하고, 페널티를 개별 농가가 아닌 지자체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자율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수정안을 다시 발표하면서 지방 농정에 혼선을 야기했다.
이에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통해 "농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대책 없이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쌀 소비 촉진 정책 확대 및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농민 의견을 반영한 쌀 가격 안정화 정책 수립 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을 농립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공식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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