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18일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의 (주)제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공고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다.

지역 건설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지난해 12월 초에 7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된 바 있다.
(주)제일건설 협력업체 채권단 협의회와 익산지역 분양계약자들은 이달 6일 오전 익산시청을 방문한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제일건설의 갑작스런 부도 피해로 150여 개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 등 자금압박과 생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자금이 필요한 업체들에게 낮은 금리의 장기 대출 등 도내 금융기관 등과 연계해 지원해 달라"고 강하게 건의했다.
이들은 또 "익산지역 아파트 사업 현장의 조속한 공사재개와 준공을 위해 협력업체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금융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금융채권단이 동의하고 신속하게 피해수습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분양계약자 등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힘을 내시라"며 "도 차원에서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이 자리에서 "협력업체 채권단과 분양계약자 등의 마음고생이 심한 것을 잘 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간적으로 촉박한 만큼 전북도와 협의해 적극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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