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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함평군 의원, 취약 계층 보호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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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함평군 의원, 취약 계층 보호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은영 함평군 의원은 '함평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함평군 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 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들 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영 함평군의원ⓒ함평군 의회

함평군의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평군수, 함평경찰서, 함평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교통안전 교육, 도로 환경 개선,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의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반 운영과 시설 개선 등도 추진된다.

김은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해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함평군은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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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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