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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출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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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출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경기도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유럽연합(EU)의 기술규제 강화 조치 등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 중요성이 커질 것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해외인증 갱신비 등의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등 387개 제품인증 분야다.

도는 올해 총 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약 2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70%를 기업당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증건수는 제한이 없다. 올해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전년도 직접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이며,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도는 이후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중 개별통보 또는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제품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2197)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055-791-33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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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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