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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불법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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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는 다음달 5일부터 18일까지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봉제공장 등에서 무단배출된 폐섬유 및 폐의류를 도내 미신고 업체에서 분리·선별해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거나 소각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불법행위 수사 안내 ⓒ경기도

수사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행위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미신고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미신고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처리내역 미입력, 폐기물처리 미신고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패션 트렌드 급변화로 옷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폐섬유와 폐의류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폐섬유·폐의류의 발생부터 수집·운반, 처리과정에 걸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맞춘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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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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