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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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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기획수사 통해 불법 영업 및 허위 표시 업소 적발…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사 지속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2개월간의 기획수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 미신고 기타식품판매업소 점검 사진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기획수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제조원 허위표시 1건, 기타식품판매업 미신고 영업행위 3건 등이다.

A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업체에 판매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원 허위표시 혐의로 적발된 B업소 점검 사진 ⓒ대전시

B업소는 두부를 생산·판매하면서 실제 제조업체와 다른 업체명을 제품에 표시해 제조원 허위표시 혐의로 적발됐다.

C업체는 약 760㎡ 규모의 영업장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3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 왔으며 D업체는 1490㎡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었음에도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해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영업신고는 필수이며 위생점검과 관리자 위생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3개 업소는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사법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수사가 먹거리 안전 환경 조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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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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