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전남 여수와 순천, 보성 등 건설현장 곳곳에서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 6억원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A씨(50대)를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해 오며 수시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 근로자들 절반 이상은 공공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여수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더 많은 피해 근로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피해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할 예정이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의·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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