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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강력 징수 나선다"

전국 최초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급여 자료 전수 조사…도내 482명,13억 3000만 원 압류

▲전북자치도는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 482명의 급여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3억 3000만 원을 압류했다. ⓒ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소득 및 전문직 체납자들에 대해 강력한 징수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급여 압류’ 정책이 핵심이다.


전북자치도는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 482명의 급여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3억 3000만 원을 압류했다. 이와 함께 65명의 체납자에게서 1억 4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납자들 중에는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임직원 등 다양한 고소득층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병원장 A씨를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체납 명단에 올라 있다.

전북자치도는 급여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미납 시 급여를 즉시 압류하고 해당 직장에 통보하여 추심을 진행했다. 이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소득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체납자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 징수의 강도를 한층 높인 첫 번째 단계로, 고소득·전문직 체납자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력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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