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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독·다가구 주택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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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독·다가구 주택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설치비 범위 내 1면 기준 최대 200만원…1면 추가 시 80만원 추가 지원

경기 안산시는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산시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 주차난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 ⓒ안산시

사업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보유자다. 대문이나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1면 기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1면을 더 설치하면 최대 8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지(마당)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한 철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직각주차 시 대지(마당) 내 2.5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평행주차 시 대지(마당) 내 2.0m×6m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497)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돼 주차장을 설치하면 향후 5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이민근 시장은 “이 사업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공유 개방 정책 등에 더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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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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