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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법관 주거지 시위 제한'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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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법관 주거지 시위 제한'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대법관·헌법재판관·법관·군사법원 재판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시위를 제한하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밤낮없이 집회를 열어 사퇴를 촉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는 확성기를 이용해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차량 경적을 울려 소음을 유발하고 집 앞 도로를 점거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시위 참가자는 문 권한대행의 사진을 걸어놓고 '내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 등 사실상 협박성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법관의 주거지 앞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집회·시위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방지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법관들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주거지 앞에서 집회·시위를 벌이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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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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