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6분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화성 남양읍 신남리 349 일원에서 오전 11시 50분께 발생한 산불을 36분만인 낮 12시 26분께 진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 투입해 불을 껐다. 또 산불조사감식반을 동원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042-481-4239)와 경기도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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