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6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하며, 도에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해당된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매 5년 주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올해는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더 나은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3대 목표 아래 3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은 낙후된 정주 여건과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일자리 문제로 인한 청년인구의 유출 등으로 어려움은 가중돼 왔다"며 "경기북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6년에는 더 많은 재원이 이들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부처와 협력해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적용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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