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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내달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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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내달 13일 선고

범대본 “시민 목소리 끝까지 전달”

▲ 포항 지진 피해 ⓒ 프레시안 DB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와 민간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5월 중순 선고된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5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에서 지진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대구고법 민사1부가 8일 양측 최종 변론을 마무리한 뒤 확정한 일정이다.

이번 소송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2차례의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인위적 원인으로 촉발된 것을 정부가 인정한 이후, 피해 시민들이 국가 및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원고·피고 양측 모두 항소하며 소송이 2심으로 이어졌다.

범대본은 선고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성은 의장은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끝까지 알리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지진 피해 배상 기준 및 범위가 다시 한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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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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