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도 지역 건설업자들과 도박판을 벌려 직위해제 된 화순군 4급 공무원이 법원의 1심 판결도 나오기 전에 업무에 복귀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추모식이 열린 지난 1월 18일 후배 공무원 3명과 함께 지역 건설사 업자들과 도박하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암행감찰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당시 구복규 군수 명의의 입장문을 내 공식 사과하고 도박 공무원 중 4급 A씨를 직위해제 한 바 있다.

군은 또한지난달 26일 검찰이 이들을 약식기소 처분하자 소속 공무원 4명 중 실·과장 3명은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팀장 1명은 자체 징계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이틀 후인 지난달 28일 A씨를 업무에 복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군 내부에서 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일 경우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A실장과 함께 도박을 한 나머지 공무원 3명(5급 2명, 6급 1명)도 이후 지금까지 정상 근무 중이며, A실장은 직위해제 됐음에도 연봉월액의 40%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A씨가 근무했던 부서에서 지난달 퇴직 예정자가 발생해 업무 공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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