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인 척 접근한 뒤 차주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차량 등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강도상해와 감금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어떤 노력도 한 바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 1월 15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 행세를 하며 B씨의 벤츠 차량에 다가간 뒤 B씨 차량을 운전하다 인근 교회에 주차하고, 잠들어있던 B씨를 밖으로 끌어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B씨의 1억1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비롯해 1000만 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등 총 1억2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B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약 18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감금됐던 B씨가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28일 광주광역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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